제목
쟁점물품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아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중계무역회사 명칭을 비고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입자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 및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취소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관0048심판(2008.10.13)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