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조 [ 관세심의위원회 ]
①
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