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