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수리전에 구비하였다가 수리후 제출한 OOO전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 Ak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일반원산지증명서와 AK원산지증명서는 그 근거법령 및 양식 등이 상이하여 호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관0048심판(2008.10.13)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