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관0048심판(2008.10.13)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