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조 [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ㆍ납세신고ㆍ수출입신고ㆍ보세화물반출입신고ㆍ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