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8조의3ㆍ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4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