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관세법」 제38조의3ㆍ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4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