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당사국의 수출자가 수정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관련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관0140심판(2010.12.02)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관0098심판(2008.12.31)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관0048심판(2008.10.13)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