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FTA 관세특례법 제9조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155심판(2018.12.07)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관0142심판(2018.11.19)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