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한-캐나다 FTA 제4.1조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의 판매자에 의해 작성?서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관0140심판(2010.12.02)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