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3조 [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