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한ㆍEU FTA 의정서 제16조 제1항 가목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하증권 등에 제3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72심판(2017.12.19)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38심판(2017.12.19)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329심판(2018.11.20)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47심판(2018.12.28)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