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수출국의 원산지 국제간접검증결과 “인증수출자 신청단계부터 ??이 △△를 대신하여 신청하였고 관세당국이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를 인지한 상태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된 점, ??와 △△는 수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의 거래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임관계가 관리계약이라는 근거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정부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에 부합하고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쟁점판매자의 특수한 상황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09심판(2016.11.28)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관0311심판(2016.10.28)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17심판(2016.06.21)한ㆍEU 협정세율 적용 여부 등
  • 참조결정2015관0029
  • 참조결정조심 2017관0038심판(2017.12.19)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