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ㅇㅇㅇ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FTA 관세특례법 제9조
  • FTA 관세특례법 제12조
  •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42심판(2018.07.09)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47심판(2018.12.28)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