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
요지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검증결과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세청 운영지침에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관0155심판(2010.12.02)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24심판(2016.12.19)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82심판(2016.06.07)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95심판(2023.04.13)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