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47심판(2018.12.28)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