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제3국의 FOB금액으로 RVC를 계산할 경우 협정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의 부가가치가 산정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므로 RVC는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금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는 점, 이 건에서 수출자의 FOB금액을 기초로 RVC를 계산할 경우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관0084심판(2018.09.04)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