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ㅇㅇㅇ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ㅇㅇㅇ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신고납부제 하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을 위법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FTA 관세특례법 제9조
  • FTA 관세특례법 제12조
  •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84심판(2018.09.04)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92심판(2018.07.18)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85심판(2018.09.04)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