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제3국 송장의 경우 RVC는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를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①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간재 및 CTH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검증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산지증명서에도 RVC로 기재된 점, FTA관세특례법에서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보관기간을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배제 대상기간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 FTA의 경우 원산지 지위 및 형식요건 등을 확인할 책임과 주의의무가 수입자에게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266심판(2015.02.13)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관0141심판(2010.12.02)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관0026심판(2013.11.13)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