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영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물품이 독일 및 루마니아산으로서 EU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정하여 최종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부품리스트 등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84심판(2018.09.04)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85심판(2018.09.04)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92심판(2018.07.18)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68심판(2018.10.23)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