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비인증수출자의 송품장에 작성되었고,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장소 및 일자, 작성자 성명?서명 등이 생략되어 있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서명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건 인증수출자는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에 원산지신고서 서명 생략대상자로 인정받은 점,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어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8관0136
  • 참조결정조심 2014관0266심판(2015.02.13)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69심판(2017.11.15)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