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영국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영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대금도 영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그 유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68심판(2018.10.23)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