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의 송품장을 보면 거대한 압연설비의 특성상 분할선적에 따른 각각의 송품장 번호와 부분품 품명을 기재하였을 뿐 압연기의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있고 압연기는 완제품이든 부분품이든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며 이와 관련된 관세청 관련부처의 견해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관0154심판(2014.11.07)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84심판(2018.09.04)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92심판(2018.07.18)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85심판(2018.09.04)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