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세법?상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당시’에 따라 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원산지증명서를 보면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라 ‘노의 부분품’을 하나의 원산지 자격단위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고 건에 ‘노의 부분품’과 ‘노의 부분품이 아닌 물품’도 혼재되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신고 건에 대한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품목분류를 확정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026심판(2013.11.13)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