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요지
[1]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성상, 기능, 형태 등 제반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수입신고시의 성상, 기능, 형태, 제조방법 및 원래의 용도가 음용 녹차 등의 그것과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비록 위 녹차와 홍차가 음용 녹차 등에 비하여 다소 저급한 제품으로서 이를 목욕탕에 첨가할 용도로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