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로 한 점, 이는 결국 RVC 계산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95심판(2017.03.30)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24심판(2016.12.19)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관0084심판(2019.01.31)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82심판(2016.06.07)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13심판(2022.07.13)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