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수출자가 최초로 인증수출자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국 수출물품이 인증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소급하여 인증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Purchase Order에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증범위의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100심판(2019.12.17)청구법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회신을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52심판(2019.09.18)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42심판(2019.08.21)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