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회신을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6.6.17.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영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이 있고, 영국 관세당국의 2017.3.17.자 회신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요청한 2015.8.7.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회신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관0084심판(2019.01.31)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