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시험성적서, 수출입신고서 등은 그것만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래의 당사자나 운송인 등이 작성하여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95심판(2017.03.30)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24심판(2016.12.19)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관0084심판(2019.01.31)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82심판(2016.06.07)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89심판(2019.12.19)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13심판(2022.07.13)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