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계약은 그 명칭 및 내용을 감안할 때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수입계약 당시의 국제거래시세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잠정ㆍ확정가격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장기간 잠정ㆍ확정가격신고를 하면서 잠정신고 당시 정당한 과세가격을 신고한 점, 이 건 거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전형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43심판(2019.07.17)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42심판(2019.08.21)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52심판(2019.09.18)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