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닐 수 있음에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92심판(2016.06.08)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53심판(2015.06.03)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관0038심판(2019.10.16)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