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원재료 생산정보를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06심판(2022.10.14)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58심판(2023.01.10)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45심판(2023.05.08)청구법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Sweet Lime Juice Concentrate)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