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Sweet Lime Juice Concentrate)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 수출자는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이 미국산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명서 등은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이 아니거나 소급발행된 것인 등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미국산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53심판(2015.06.03)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