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아세안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검증절차 기간을 경과하여 결과를 회신받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송달한 날로부터 검증결과 회신기한과 검증절차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받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관0138심판(2012.05.31)/*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43심판(2019.07.17)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38심판(2019.10.16)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