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진행사실을 중간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회신기한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않았다는것을 이유로 전수입물품에 대하여 스위스산임을 부인하고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관0061심판(2013.09.10)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관0014심판(2021.10.20)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