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탈리아의 경우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봉쇄ㆍ이동제한ㆍ공공기관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방송.신문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조치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물품 생산자, 수출자 등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렇다면 전국봉쇄 등의 상황으로 인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검증결과 회신지연은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검증결과의 회신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관0138심판(2012.05.31)/*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424심판(2015.03.11)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ㆍ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16심판(2012.05.31)/*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