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ㆍ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수출국의 검증수행기관에 쟁점물품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후에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검증수행기관의 내부적 사정으로 회신이 지연된 것을 한ㆍ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EU FTA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정서 제27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관0014심판(2021.10.20)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