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재조사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제2차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이후에도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보충회신을 받았으며, 그에 따르면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쟁점수출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재조사결과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거나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은 EU 역내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인증번호도 유효한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수출자의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경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관0046심판(2019.11.04)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13심판(2022.07.13)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