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독일 관세당국에 추가로 검증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추가로 진행 중인 독일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회신)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61심판(2020.06.30)처분청의 재조사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