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9조 [ 가산세 ]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2020.02.11 개정)
2019.02.12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2019.02.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19.0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0호 부칙 제10조]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0.02.11 개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2012.03.0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2호 부칙 제5조]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2012.03.0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2호 부칙 제5조]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3.26 후 최초로 징수하는 가산세부터 적용한다. [2010.03.26 대통령령 제22086호 부칙 제5조]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2013.02.15 신설)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2013.02.15 신설)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2013.02.15 신설)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2013.02.15 신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