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재수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재수출면세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 감면 규정의 적용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종전 수출품과의 동일성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하는 것은 재수출 불이행이라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점, 청구법인이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쟁점물품을 재수출하거나 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한내 재수출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과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87심판(2018.12.28)쟁점물품(허니파우더)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