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전까지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결정지연과 청구인이 시가를 잘못평가 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24심판(2011.06.30)청구인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확정함에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2970심판(2012.11.14)쟁점보상금액의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1234심판(2013.05.02)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2592심판(2013.08.01)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한 고지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5구1840심판(2015.06.24)납부불성실가산세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의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499심판(2017.02.20)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431심판(2017.05.18)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87심판(2018.12.28)쟁점물품(허니파우더)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
  • 따른결정조심 2019부4325심판(2020.07.14)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는 청구교회가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