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의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곧 바로 경정ㆍ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157심판(2011.11.21)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