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의 경정 등이 지연되었다거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157심판(2011.11.21)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3중2190심판(2013.06.18)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396심판(2014.08.19)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부0907심판(2015.05.12)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0997심판(2021.12.06)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