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여 기각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