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1234심판(2013.05.02)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59심판(2023.09.12)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