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xx년 이후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 하더라도 ’xx년 이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xx년 이후의 자료로 확인되고 4년 1개월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190심판(2013.06.18)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