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
요지
원고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준 물상보증채무액(채권최고액)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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