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용역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입금액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1234심판(2013.05.02)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913심판(2013.12.18)고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