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요지
「소득세법」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상당기간동안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광0997심판(2021.12.06)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